2023.01.20 09:36
안녕하십니까
그린서비스 전시기획팀입니다.
원어민 통번역사님들께서는 당사 행사 지원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.
지원시 제출 서류 : 이력서 및 비자 확인 서류
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'출입국관리법'에 따라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.
채용이 가능한 주요 외국인 체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C-4(단기취업) | 광고,패션모델,강의,강연,연구,기술지도등 목적으로 단기간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|
E-2(회화지도) | 외국어전문학원,교육기관 부설어학연구소 등 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려는 외국인 |
E-5(전문직업) | 변호사, 회계사,의사 등 국가공인자격이 있는 외국인 |
E-8(계절근로) | 농작물 지배, 수확,가공분야에서 활동하려는 외국인 |
F-2(거주) |
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내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 |
F-4(재외동포) |
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(정부수립이전 국외로 이전한 동포포함) |
F-6(결혼이민) | 내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 |
H-1(관광취업) | 대한민국과 관광취업 협정으로 관광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|
H-2(방문취업) | 만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로 법률에 의한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외국인 |
그 외 업종코드 E-1(교수), E-3(연구), E-4(기술지도), E-6(예술흥행), E-7(특정활동), E-9(비전문취업), E-10(선원취업), F-6(결혼이민)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(비자)입니다. 그 외의 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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