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07.18 09:47
안녕하십니까 그린서비스입니다.
아래 통,번역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번역의 명백한 오류로 인하여 고객님께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1주일 이내에 이의제기 시 해당 문건을 수정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아래사항은 예외로 합니다.
a. 감수자 마다 다른 의역, 용어 선택 및 스타일에 대한 수정 (번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합니다.)
b. 전문용어의 경우, 고객사로부터 정확한 용어집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
c. 원본과 번역본 대조 시 의미사항이 차이가 없는 경우
2. 통역의 경우 통역사 및 통역장비 운용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하여 고객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통역료를 10%를 환불해 드립니다. 다만, 이때 고객님은 통역의 오류를 문서 및 녹음파일로 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3. 통, 번역사는 명백한 오류로 인하여 고객님께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때 신의와 성실로 책임을 다합니다.
감사합니다.